광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장비에 깔려 근로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2023. 6.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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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장비에 깔린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11일 오후 3시 40분쯤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58) 씨가 리프트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호이스트(인양 장치) 자동화 설비 작업을 하던 A씨가 2m 위에 있는 리프트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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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장비에 깔린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11일 오후 3시 40분쯤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58) 씨가 리프트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호이스트(인양 장치) 자동화 설비 작업을 하던 A씨가 2m 위에 있는 리프트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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