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수술대 오른 `신외감법`

강길홍 2023. 6.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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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도입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을 5년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 △표준 감사시간제 등이 뼈대다.

금융위의 개정 목표는 기업의 부담완화. 이를 위해 직권지정 사유도 줄이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유지된데 대해 기업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유지, 직권 지정제는 완화=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 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된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27개 지정사유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과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시 직권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상장회사 중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감사인 간 품질경쟁이 저해되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권한남용행위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다며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다.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은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른바 '6+3' 제도다. 2020년부터는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입 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감사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기업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영계는 주기적 지정제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상장사 한 곳당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2132만원에서 2022년에는 2억7561만원으로 5년 사이 약 2.3배 증가했다. 일부 기업은 감사인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9+3', '6+2' 등 보완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에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제도 개선은 그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외부 감사 부담은 완화=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우선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 회사(자산 1000억~5000억원)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도 기업과 감사인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업종별)으로,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한다.

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해 가이드라인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주기적 지정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만큼,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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