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차진영 기자 2023. 6. 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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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도지사, 보령·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 중부·서부·동서 발전 사장과 함께 '발전소 주변 지역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발전 3사에 대한 도내 건설공사 수주율이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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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적용 범위 확대 및 금액 제한 폐지
당진시는 지난 8일 한국 중부·서부·동서 발전 사장과 함께 '발전소 주변 지역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도지사, 보령·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 중부·서부·동서 발전 사장과 함께 '발전소 주변 지역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발전 3사에 대한 도내 건설공사 수주율이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기관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점을 상향하는 등 법률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사 30억 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 1억 원 미만, 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우대요건의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한편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청에서 경제국장으로 업무를 보던 때,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때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설하여 지역업체가 300억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며 "발전 3사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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