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결정지분 의협이 50%?…“법적 근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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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년째 동결돼 온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기로 합의하면서 필수·지역 의료진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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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직결 정책논의에 지나친 지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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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년째 동결돼 온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기로 합의하면서 필수·지역 의료진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 단체와의 사실상 합의를 전제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과 보건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되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뒤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복지부는 이달 중 의협과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는 동시에 입시 정책까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한겨레>에 “의료원 의사 부족이나 감염병 대응 등 지역 의료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정작 의사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 의견은 의대 정원 논의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노동자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나 17개 시·도와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 등을 꾸렸지만 의견을 듣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필요한 전체 정원을 교육부에 알려주면, 교육부가 이를 지역·대학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도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의사 수급 계획을 다룰 공식 기구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4일 작성한 합의문을 근거로 여전히 의협과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서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협의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논의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결정까지 각각 7개월, 10개월가량 시간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명확한 기능만 부여하면 의대 정원 안건도 다룰 수 있다”며 “의사 단체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건 밀실 합의”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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