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 피해자 "피해자 아냐...화해하고 지금도 만나"

남보라 2023. 6.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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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입장문 보내 "피해자 간주, 스트레스"
민주당 "피해자 4명...학폭위 열지 않고 전학"
이동관 "당사자 간 화해...상황 문의하려 학교에 전화"
200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A씨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화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학교 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고교 재학 당시 상황과 현재 자신의 심경을 적은 입장문을 보내왔다. A씨는 2011년 자율형사립고교인 하나고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이동관 특보 아들·이하 B)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특보의 아들이 학폭 문제로 전학 간 것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해 일부 학생이 작성한 (피해 내용)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B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 이에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우리는 (B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 달라'고 읍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일부 교사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려고만 하느냐"며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해 결국 B가 전학을 가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이 '진술서'에 대해 한 교사가 상황 파악을 위해 겪었거나 알고 있는 피해 사례를 모두 적어 달라고 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나는 진짜 학폭 피해를 본 다른 분들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받거나 외상으로 병원에 간 적도 없다"면서 "현재도 B와 간혹 연락을 주고받으며, 올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피해자가 최소 4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특보가 유력한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자 아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이 특보 아들이 2011년 하나고 재학 당시 동기생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괴롭혔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과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은 최소 4명이며 2년에 걸쳐 이뤄졌다"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만들고,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 준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가해학생은 전학을 간 뒤 명문대(고려대)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수석은 학교(하나고)에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장했다.

이 특보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쳐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자리에 있던 실세여서 하나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도 열지 않고 가해 학생을 전학시켰다는 '학폭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2015년 8월 26일)을 보면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이동관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회의 시간에 두 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를 감사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교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 진술서에 대해 "피해 학생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졸업 후에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시 정부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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