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 예고 기한 끝났지만···대통령실 “달라진 것 없다, 대비태세 만전”

주재현 기자 2023. 6.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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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간이 11일로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대비 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식화한데다 이번에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언제든 발사체를 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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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MO에 통보한 위성 발사 기한 11일부 만료
“통보 기간과 무관하게 北 언제든 발사 가능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간이 11일로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대비 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식화한데다 이번에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언제든 발사체를 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은 끝났지만 (이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감시·정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북한의 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원래대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0시부터 이날 0시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IMO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예고 기간 첫 날인 지난달 31일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2단계 추진체의 결함으로 서해상에 추락했다.

위성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이 ICMB 기술을 시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 실패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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