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등기여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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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허위 거래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평형, 층, 직거래 여부, 계약일만 공개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동별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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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진짜' 거래 가려낼 수 있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아파트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뒤, 인근 단지에서 이에 맞춰 추격 매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범 운영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허위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후 30일 내 계약서만 쓴 상태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후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가격으로 기록되면서 집값 띄우기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이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허위 거래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짜 거래'여서 현재 시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평형, 층, 직거래 여부, 계약일만 공개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동별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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