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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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의 기준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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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의 기준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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