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고 가야"vs"檢 수사 피로감"···'돈봉투' 체포안, 민주당 선택은

김성은 기자 2023. 6.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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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만(왼쪽)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의 상임위에 참석해 있다. 2023.05.24.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윤관석·이성만 등 두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진행될 것인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가부결을 예단하기 어렵단 전망들이 나온다. 부패 정당 이미지를 불식하고 대여 공세 모멘텀을 확보하려면 가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한편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반발로 부결표도 상당할 수 있다란 관측이 맞선다.

11일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보니 당론으로 정해질 사안도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이기에 (표결 결과 가부결에 관해)예측이 가능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내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 논란이나 혁신위원장 선임에 대한 논란까지 겹치며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슈는 한발짝 떨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의석수가 총 167석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이 표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 시점을 전후해 정치권 내 전망들은 가결쪽에 힘이 실렸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표결이) 상식적으로 처리될 것 같다"라며 "상식적으로 처리된다는 건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다. 국민들 정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밝혔었다.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후 연이어 터진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코인 논란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 가결을 선택하는 게 불가피하단 관측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나 경기 지사일 때와 전혀 다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 행보를 보인다면 지금의 이 대표를 있게 한 '개혁의 아이콘'과 같은 상징은 사라지는 것이다. '내로남불'과 다를게 뭐냐는 지적이 불거질 것"이라며 "당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여 공세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단 계산에 따른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후 무죄 입증 후 당에 복귀시킨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표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단 예측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내 한 의원은 "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듯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에서 부결표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민주당 내 인사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몇 번째인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도가 상당하고 '돈봉투 의혹' 관련해 검찰 칼 끝이 이미 10여명의 의원들을 향하고 있단 보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결표를 쉽게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줄곧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의원들의 결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이를 역이용해 다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삼아 구속하려 하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이냐"라며 "이런 논리라면 결국, 앞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이 결국 검찰의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지난달 말 입장문을 통해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섰다"며 "검찰이 거론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구속돼 강요된 진술들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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