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어 방통위도 움직였다, 하반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김나인 2023. 6.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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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이중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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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이중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경우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KBS 동의 없이 한전 단독으로 약관을 고쳤다가는 법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보통 5~7개월이 소요되지만, 개정안 마련에 많은 작업이 필요 없으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내부 상황이 걸림돌로 꼽힌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의철 KBS 사장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른 KBS 제작역량 약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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