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칼 뽑은 정부…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공개

심윤지 기자 2023. 6.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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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중 아파트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뒤 인근 단지에서 이 가격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면(추격매수) 기존 허위거래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여전히 등기 표기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매수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거래량이 줄면서 한 두건의 허위 신고만으로도 집값 방어가 가능해진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선별해 3월부터 조사중이다. 이번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지난 3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4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집값 담합, 실거래가 조작 등은 주가조작행위에 준해 특정경제사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왔다”며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아야 해서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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