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김경은 기자 2023. 6.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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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대상에 옛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3급 장애인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자녀가 있거나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가령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의 기준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 장애에 해당한다. 옛 장애인복지법상 1·2급뿐만 아니라 3급 장애인도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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