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특별단속 넉달…35건 적발·7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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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단속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 대부분(27건·77.1%)은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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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단속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 대부분(27건·77.1%)은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선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총 4건이었는데 1년 만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이었습니다.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A 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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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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