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부권 행사 前 입법부와 ‘서면 소통’ [심층기획-대통령 ‘거부권’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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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정사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585건 있었다.
전진영 국회 정치의회팀장은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민주화 이전보다 이후 거부권 성공률이 높아진 반면 미국은 1989년 이후 거부권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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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2585건… 최종 확정은 112건 불과
미국 헌정사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585건 있었다. 이 가운데 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4.3%(1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7항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때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환부된 법안은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법률로 확정된다. 또 의회가 휴정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보류거부로 법안은 폐기된다. 미국의 거부권 중 일반거부는 1519건, 보류거부는 1066건에 달한다.
전진영 국회 정치의회팀장은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민주화 이전보다 이후 거부권 성공률이 높아진 반면 미국은 1989년 이후 거부권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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