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현장 부패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종완 2023. 6.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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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부패 취약분야의 부패행위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교육현장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분야는 공사관리와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등입니다.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대표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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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교육청이 부패 취약분야의 부패행위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교육현장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분야는 공사관리와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등입니다.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대표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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