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본격 도입…"산재 예방"
이덕기 2023. 6. 11. 08:45
![중대재해처벌법(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11/yonhap/20230611084514417zmgl.jpg)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활용,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토록 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구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도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 담당 활동을 한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지역 사업장을 직접 방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감시단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찾아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준수 여부,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12일부터 23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시민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서류심사를 통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선발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문의는 중대재해정책팀(☎053-803-6282)으로 하면 된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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