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팩트체크K]

임주현,박나리 2023. 6.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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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는 기사에는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거나 "꼭 안 좋은 면만 부각시킨다"는 내용의 댓글이 자주 달립니다. 언론이 극소수의 사례를 부풀려 외국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챙기기 전에 내국인부터 챙겨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누리꾼 반응 모음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을까요? 일단, 통계청과 법무부가 2017년부터 조사해 발표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통해 개괄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기사 [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84만여 명의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절반 이상이 월평균 200~300만 원을 받습니다.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19%, 300만 원 이상은 30%정도 됩니다. (2022년 기준)

그런데 이 수치만으론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근무 환경을 제대로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따져봤습니다.

■ "나 죽어요, 내 인생은 끝"…산업재해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들

한 차례 재입국해 9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아지트(37) 씨는 현재 '벼랑 끝'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3년 전 입사한 공장에서 방진 마스크 없이 쇳가루가 날리는 금속 연마 작업을 하다 1년도 안 돼 간질성폐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에선 "사서 쓰라"며 일반 마스크만 지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4년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측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진에서 아지트 씨의 폐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았지만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아지트 씨가 병원을 찾았다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후 한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회사로부터의 지원이나 보상은 없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어렵사리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신청 취소를 종용했습니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좌: 금속 연마 작업 현장 / 우: 작업 과정에서 나온 쇳가루 (아지트 씨 제공)


아지트 씨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산재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언제 해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회복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일을 못 해 빚까지 진 상황.

치료가 여의치 않으면 폐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 인정이 안 될 경우 수천만 원이 드는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그냥 혼자 치료받고 말거나 중상을 입었어도 회사 눈치가 보여 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는 회복하지 못할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건설업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아드난(가명·36) 씨는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일터가 아닌, 인근 공장 일에 투입됐다 사고가 났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일감이 적을 때 다른 공장으로 보내 일을 돕게 하는 일종의 '품앗이'를 하곤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드난 씨는 수술 후 손가락을 굽힐 수 없는 장애를 얻었지만 해당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재 인정은 받았습니다.

좌: 아드난 씨 / 우: 접합수술 후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다


산업재해는 사실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만인율' 즉 인구 만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1.39 퍼밀리어드로 산재보험 가입자 전체(1.09 퍼밀리어드)보다 높았습니다.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사고 재해자 수 비율인 '사고재해율'도 외국인 노동자가 0.87%로 내·외국인 전체 노동자(0.49%)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1,114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와는 다른 기준으로 집계된 2022년 고용노동백서 자료를 봐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위험요인이 많은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된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안고 있는 작업 환경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인 까닭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위험의 이주화(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위험 전가)'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2022)' 보고서 내용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낯선 환경과 언어소통의 장애 등으로 재해예방 지식·정보의 습득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위험이 많은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 '2022 고용노동백서' 분석 내용

■ 임금체불 다반사…내국인 체불↓, 외국인 체불은↑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뒤늦게 받거나 일부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주가 고용계약 당시 제시했던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고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도망갈 것을 우려해 일부러 임금의 일부를 나중에 주기도 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신청해 데려오기까지 든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두세 달 치 월급을 아예 안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사업장 변경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측의 눈치를 보며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무라드(가명) 씨가 기자에게 두 달 치 임금을 떼인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223억 원이 넘습니다. 2018년 970여억 원이었던 체불임금 규모는 이듬해 1천억 원대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집계된 '임금체불 사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만 8천명 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내·외국인 전체로 봤을 땐 35만 1천여 명(2018년)에서 23만 7천여 명(2022년)으로 11만 명 넘게 줄어 대비된 추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 자체가 줄어 2022년 임금을 받지못한 외국인 노동자 수도 다소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대체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체불임금 규모로 봐도 마찬가지 추이를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진정이나 고소, 민사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비협조와 체불임금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진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복잡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려면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언어의 장벽에서부터 가로막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 하고 한국법도 잘 모르다 보니 어디 가서 항의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속으로 삭입니다. 고충 처리하는 창구라는 게 저희 같은 민간단체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 경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여기저기 지원단체가 있다고는 해도 역부족입니다."
- 김달성 목사 / 포천이주노동자센터

■ 죽음을 통해 알려진 열악한 주거 문제도 여전

지난 2020년 겨울, 영하 18도의 한파경보가 발효됐던 날 경기도 포천의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할 수 없었고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 당시 속헹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숙소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를 전수조사(2021년)한 결과 미신고 시설은 56%,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한 경우가 38%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69.6%, 사업주의 64.5%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56.5%로 경기도 조사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이들 시설의 상당수가 냉·난방, 화장실·샤워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사생활 보호, 화재위험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불법 가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 많음에도 정부의 현장 단속이 충분치 않고 정부 정책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故) 속헹 씨 사건이 있기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지적해온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농어촌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만 강화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일부 '형편' 좋은 이들도…"내국인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 필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도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외국인력은 아무래도 비전문 인력보다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낫습니다. 전문 외국인력이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가진 인력으로 교수, 연구원, 기술지도, 전문직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전문 외국인력은 비전문 외국인력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을 수 있지만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불과합니다.

전문 외국인력이 아니어도 숙련공으로 인정받았거나 업무강도가 센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가령, 건설업 종사자는 일반 공장이나 농·어촌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돈을 더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처우가 좋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조건이나 복지수준, 인권침해 여부 등 따져봐야 할 조건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대다수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소규모 사업장, 이른바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뭉뚱그려 "이미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니 개선이나 지원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고착화될수록 내·외국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내국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라도 후진적 기업문화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내국 인력도 유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태로 지속되면 결국 내국인 일자리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혜진, 2020 /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최경수, 2011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조동훈. 2010 외 다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한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는 구조로 가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안 좋은 노동조건만 고착화 되는 거죠."
- 윤자호 /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그래서 팩트체크K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이라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8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외동포와 비전문취업자의 다수가 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특히 비전문취업자는 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좋은 고용조건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워낙 작아 그들의 사례를 외국인 노동자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또한, 공식집계된 80만 명 외에 4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체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문제도 관련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 여러 전문가의 말과 연구를 종합했을 때 단순히 '일부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3D 업종이나 음식·서비스업에서 돈을 더 버는 비전문 노동자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팩트체크K는 검증 명제에 대해 <사실-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 아님-전혀 사실 아님>과 함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판단유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선, 해외 선진국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니 우리도 기업 부담을 줄이려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임금 수준이 자국에선 몇 달 치 월급에 달하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논리인데요. 이는 정치권과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영세기업, 일부 누리꾼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입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①[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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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팩트체크K] 외국인력 없이는 정말 ‘뿌리산업’ 지탱이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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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팩트체크K] 외국인력 알선 정책이 되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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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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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팩트체크K]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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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박나리 SNU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nari9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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