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배제 이장 선출 성 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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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선출을 등 농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을 배제하는 건 간접 차별로 성 평등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순창군의 한 마을의 경우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에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후보 추천을 주도하는 위원들이 모두 남성이거나 남성만 있는 방에서 선출하는 관행 등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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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마을 이장 선출을 등 농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을 배제하는 건 간접 차별로 성 평등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순창군의 한 마을의 경우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에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후보 추천을 주도하는 위원들이 모두 남성이거나 남성만 있는 방에서 선출하는 관행 등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순창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특정 성별이 마을 개발위원의 60%를 넘지 않게 하고,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점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순창군의 한 남성 주민이 여성에게 이장 선거 피선거을 주지 않는 것은 성 차별이라며 진정을 내 이뤄졌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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