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폭행’ 기소유예 상태서 다시 자녀 때린 아버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10. 23:00
과거 자녀들을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또다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5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자택에서 고등학생인 큰아들을 때리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에게도 텔레비전이나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자녀들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를 벌인 뒤 과거 A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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