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법 발의…"정당 사유 없다면 거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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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발급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이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등만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이 거부할 경우 동물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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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보장받아야 동물병원 신뢰 높아져…개선 논의 있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발급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동물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수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이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등만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이 거부할 경우 동물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부나 검안부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조건이 별도로 없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나 검안부 열람, 사본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 관련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163건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동물의료 관련 법적 분쟁 사례에서 진료부, 검안부 등은 당시 치료 내역과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현행법상 소송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반려동물 의료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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