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집회, 해산명령 불응"…노동단체 "불법 해산"

이태권 기자 2023. 6.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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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9일)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는데 경찰이 명백한 불법 집회라며 강제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대법원 100m 이내에서 판결에 대한 구호를 제창하는 등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해 해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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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9일)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는데 경찰이 명백한 불법 집회라며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주최 측은 해산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어서 이런 식의 충돌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하라) 진짜 사장! (책임져라)]

대법원 앞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단체 회원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자진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일/서울 서초경찰서 경비과장 : 3차 해산명령을 발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3차례 해산명령에도 주최 측이 응하지 않자, 밤 9시 20분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불법이야, 불법.]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기절하는 등 참가자 일부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대법원 100m 이내에서 판결에 대한 구호를 제창하는 등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해 해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초역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간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닌 문화제를 경찰이 불법적으로 해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민변 노동위원장 :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강제해산 안 된다, 해산명령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별도 신고 없이 20여 차례 야간 문화제를 열어왔습니다.

경찰의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할 거라고 밝혀 충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신동환·김세경, 영상편집 : 김준희, CG : 박천웅)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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