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럴 거면 왜 공개?"…머그샷 도입·사적 제재 논란

2023. 6. 10. 1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정유정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를 계기로 신상 공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부 오지예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오 기자, 먼저 정유정 사건부터 볼 건데요, 요즘 온라인 상에서 살인범 정유정의 여러 얼굴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화면 보실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정유정 사진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증명 사진이나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안경을 벗고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데, 이 사진들 누리꾼들이 모두 포토샵으로 수정한 겁니다.

【 질문1-1 】 정유정 사진을 포토샵하는 게 패러디처럼 확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 기자 】 경찰이 공개한 사진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 공개가 실효성 없다는 걸 꼬집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증명 사진은 정유정 고교 동창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언제 찍었는지, 얼마나 보정했는지도 모르니, 차라리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얼굴이 더 선명하다는 반응까지 있습니다.

【 질문2 】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머그샷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있었어도 실제 추진은 어려웠다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흉악범의 지금 모습을 공개하자는 법안 7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 질문 2-1 】 하지만, 신상 공개가 이뤄진 범죄자나 혐의자는 굳이 머그샷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나도 모자를 덮어쓰거나 마스크를 써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 공개 결정이 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낫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엄격한 요건하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그때는 머그샷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 질문3 】 신상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범죄 혐의자도 얼굴을 공개하는 사레가 늘고 있던데요.

【 기자 】 앞서 보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한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을 기초의회 의원이 SNS를 통해 공유해 논란이 됐죠.

【 질문 3-1 】 그럼, 나도 "이 사람이야"하고 오 기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 사진을 다시 보내도 되는 건가요.

【 기자 】 유튜버도, 기초의회 의원도, 또 방금 말씀하시건 처럼 앵커도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신상 정보를 2차 유포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은 내가 지킨다"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정보를 또 다시 공개, 유포한 김민석 의원도 엄연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또 기소 되지 않더라도, 인격권 침해 명목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4 】 법적으로는 안되는 것은 알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이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 기자 】 네,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닷새간 5천 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유튜버의 자의적 신상 공개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불법이지만, 오히려 잘한다는 반응으로 읽히는 건데, 전문가들은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시스템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합리적인 좌절과 정당한 분노를 국가가 대답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법 제도의 현실은 분명히 괴리가 있을 거에요."

또 군중 심리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 해준 것에 대한 환호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는데,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 시대 상황과 법 정서를 고려해 신상공개 제도도, 머그샷 도입도 논의가 촘촘히 이뤄져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