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충돌·고라니 추락 없게…동물 보호설비 의무화
[앵커]
새가 도로 방음벽에 충돌하거나 고라니가 농수로에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죽는 야생동물이 한해 800만 마리에 달한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충돌 방지시설이나 우회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야생동물이 다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가 도로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 충돌한 뒤 떨어져 있습니다.
새의 눈은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머리 양측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코앞에 있는 사물에 대해선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만약 정면에 있는 구조물이 유리처럼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돼 있으면 인지는 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죽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과 방음벽, 유리벽 등 인공 구조물에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는 야생조류 보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처럼 투명창에 붙어 있는 점 무늬 스티커가 조류의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수길 / 국립생태원 부장> "유리창에 패턴을 넣게 되면 새들로 하여금 그것을 장애물로 인식을 해서 피해 가게끔 도와주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농수로의 경우 별도의 생태 통로를 마련해 야생동물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생태 보전지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민간이 지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공공 건축물도 아직 벌칙 규정이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야생동물 #투명방음벽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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