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내가 지킨다"…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구의원

최수진 2023. 6.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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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 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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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진과 신상 공개…"공익 목적, 고소할 테면 하라"
사진=페이스북 캡처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 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한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 마 범죄"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을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에 맞게 직접 공개하겠다"며 "만약 신상 공개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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