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도 넘은 폭언·폭행에… '보디캠' 다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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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들이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디캠(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 도입에 나서고 있다.
폭언, 협박, 난동행위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악구와 금천구도 4월부터 보디캠을 도입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간단한 조작으로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담당자를 위협, 폭행하는 경우, 기물을 파손할 때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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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성희롱·협박·폭행 땐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가능
서울시 자치구들이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디캠(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 도입에 나서고 있다. 폭언, 협박, 난동행위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이달부터 동주민센터에 녹음과 녹화 기능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민원실 공무원이 폭력·폭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인이 저지른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증가했다.
양천구는 지난해 8월 근무 시 착용할 수 있는 보디캠을 도입하고, 올해 4월엔 악성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3개 동에 청사 방호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지난해 6월 양천구 신월동 주민센터에서는 술에 취한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찾아와 폭언과 자해로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2021년 11월에는 신정동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목을 졸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와 금천구도 4월부터 보디캠을 도입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간단한 조작으로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는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민원 처리 공무원들의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을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원 처리 공무원이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담당자를 위협, 폭행하는 경우, 기물을 파손할 때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디캠 등을 이용할 땐 민원인에게 녹음·녹화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면 고지를 못한 사유를 사후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기록물은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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