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수목원 안양 구역 무상양여, ‘25ha→90ha’ 말바꾼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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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양여 면적 최소화 등 논의할 것”
서울대관악수목원이 40여년간 문이 굳게 닫혀 안양 지역사회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시가 관리하는 집중관리구역에 포함된 구간에 대한 무상양여 문제로 논란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대관악수목원(이하 수목원)은 지난 1967년 10월 조성됐으며 소유는 기획재정부, 서울대 농대가 관리·운영 등을 맡았다.
안양, 과천, 서울 등에 걸쳐 있는 수목원의 총 면적은 1천550㏊로 이 중 안양지역에 포함된 면적은 617㏊이며 1천158종이 식재돼 목본, 초본 등이 잘 보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목 보호 등의 이유로 40여년 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후 지난 2017년 서울대가 수목원 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12월 법인화를 통해 수목원 또한 양도될 예정이었다. 관련 법을 통해 국유재산인 서울대 관악·연건·수원캠퍼스 부지를 국가가 양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수목원 개방’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재까지 국유지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측이 최근 안양에 포함된 수목원 면적(617㏊) 중 당초 집중관리구역 면적(25㏊)보다 세 배가 넘는 9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40여년 간 수목원 문이 굳게 닫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만큼 기존 면적(25㏊)만 넘겨주고 나머지 는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석 시의원은 “당초 무상양여 범위를 안양에 포함된 671㏊ 중 집중관리구역 25㏊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90㏊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초 집중관리구역 면적인 25㏊만 주고 나머지는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시가 기재부, 서울대, 교육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법적 효력이 있는 업무협약 및 최소한의 무상양여 면적, 조건 없는 수목원 개방 등을 하반기 실무협의에 상정해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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