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 의무를 가진다. 대부분의 국세는 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 의무가 확정된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과세 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행정에 문제가 생기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처리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즉,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탕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 신고, 누락 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외의 경우 5년에 해당한다.
예를 들자면, 10년 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7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세금이 확정되면 국가는 '징수권'을 얻게 되며, 신고나 부과에 의해 확정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종료된다. 즉, 확정된 세금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국가가 세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는 것이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라면 10년에 해당한다. 또 국세부과제척기간과는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가능해진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 진행 중에 징수권 행사 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인 5년의 소멸시효라면, 4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4년 차에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과세 관청이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시효의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가 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 진행 중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시효를 정지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잔여기간을 진행해 시효를 완료하는 것이다. 시효 정지 사유는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 기간, 연부연납 기간이 있다.
결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합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끊임없이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촉하기 때문에 징수권은 무기한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기도 한다.
한편,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2억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최대 30일간 유치장 구금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성실한 세금 납부가 절세라는 생각으로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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