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소주 마셨을 뿐" 음주운전 잡아뗀 30대 '무죄→유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차를 몰았다.
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그대로 차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 A씨는 "버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가지가 뭐래요?…감자전·막걸리 6000원' 이 축제 어디?
- 손예진 현빈 첫눈에 반한 '이곳' 中관광객 등 몰려와 엉망
- 치킨배달 리뷰에 '팬티만 입은 男 사진' 올라온 거 '실화냐'
- '정유정, 안경 벗으니 예쁘네'?…온라인서 '포샵' 사진 확산
- '포커로 20억 대박' 홍진호…美대회서 또 2억7000만원 상금 '돈방석'
- 송혜교 또 뜻깊은 선행…서경덕 교수와 美 LACMA에 한국어 안내서 기증
- 시차증후군 없이 쌩쌩…김대리의 비결은 '멜라토닌'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 회전초밥에 침 바른 '스시 테러' 소년 6억 물어주게 생겼다
- '탈옥해 죽이겠다' 돌려차기男, 보복 예고에…법무부 '엄중 조치'
- 온몸에 멍든 채 죽은 12살 의붓아들…계모는 '부검사진' 외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