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후 29㎞ 운전하다 걸린 30대 프로골퍼…“집에 와 마셨다” 발뺌했지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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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프로 골프선수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8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35분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0.08%)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A씨는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구형대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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