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후 29㎞ 운전하다 걸린 30대 프로골퍼…“집에 와 마셨다” 발뺌했지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10. 14:30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프로 골프선수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8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35분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0.08%)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A씨는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구형대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상습지각' 전현희…10시 이후 출근이 74% - 매일경제
- “너무 창피해서 안볼래”…세계적 톱모델 엄마 둔 딸, 뜻밖의 반응 - 매일경제
- “문 열땐 몰랐겠지”…아시아나 문짝 수리비 대략 6억4000만원 - 매일경제
- 포르노 배우 스캔들 비교도 안된다…트럼프, 백악관서 은밀하게 한 짓 - 매일경제
- “남보다 성적 욕구 강하다”…‘日보름달 그룹’의 충격적 실체 - 매일경제
- 343일 근무 중 251일 출장 공무원…“진실 밝혀야” vs “잘못 없어” - 매일경제
- 여성 셋 중 한 명서 발견되는 이것...음주시 위험 더 높아진다는데 - 매일경제
- “20분간 처음 본 여성 3명을”…나체로 주택가 돌아다닌 30대男 - 매일경제
- “4세 조카 잔혹살해 시신 유기”…드라마 따라한 15세 소년 ‘필리핀 발칵’ - 매일경제
- ‘빛’준홍의 슈퍼 세이브는 패배에도 ‘빛’났다…대패 막은 7번의 세이브 쇼 [U-20 월드컵] -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