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하루만에 연차' 용산구청장, 월급 1천만원 수령 논란

최지수 기자 2023. 6.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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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지만, 곧바로 연차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 월급이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해 '두문불출'했다가 다음 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천104만2천원 수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925만3천500원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는데 5월 기준 인구 21만7천438명인 용산구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습니다. 결국 한 달 보수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은 내부 행정 외에 각종 대외활동 등 외부 교류가 불가피한데 박 구청장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진행 중이어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합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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