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들끓어” 두 딸 안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규…그놈은 “돌아가도 안 할지는 반반”[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입력 2023. 6. 10. 13:32 수정 2023. 6.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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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고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의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다.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반성문까지 내자 분노한 것이다.

1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를 종합하면 김씨는 그 해 6월 4시간 사이에 여자친구인 A(당시 38세)씨와 A씨의 언니 B(당시 39세)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자친구 김씨에게 살해 당한 자매의 다정했던 생전 모습. - 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김씨는 6월 25일 오후 10시쯤 A씨와 동거 중인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나는 챙기지 않고 동생들과 문자만 하느냐”고 나무라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30분 후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10분 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살인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머무르다 A씨를 보살펴온 언니 B씨에게 금세 발각될 것이 걱정되자 B씨마저 살해하기로 했다.

김씨는 A씨와 같은 동에 사는 B씨 집으로 폐쇄회로(CC)TV를 피해 올라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는 작은방 유리창을 세게 흔들어 열고 들어간 뒤 원래대로 복구했다. 김씨는 1시간 30분쯤 B씨 집에서 기다리다 26일 오전 2시 10분쯤 B씨가 귀가한 뒤 샤워하고 나오자 등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어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A씨와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와 카드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B씨를 겁박해 알아냈고,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자비하게 목을 졸랐다. 김씨는 1층까지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올라왔다.

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B씨 집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찾아 끼고 서랍 등 집안 곳곳을 뒤져 B씨의 금목걸이, 휴대전화, 고급 지갑과 가방, 외제차 키 등을 들고나왔다. 김씨는 곧바로 A씨 집으로 다시 옮겨 A씨 소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뒤 B씨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이날 대전 모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B씨 체크카드로 430만원을 찾아 부산으로 달아난 뒤 전 여자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B씨 살해 후 훔친) 가방과 지갑을 중고로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무란다”고 여자친구 살해
“발각 우려”에 ‘여친’ 언니 살해
명품가방, 외제차, 카드 훔쳐 도주

김씨는 27일 0시 33분쯤 B씨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박고 달아났다. 김씨는 ‘뺑소니’ 신고 걱정에 차를 버리고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숨어 지냈다. 김씨는 피시방에서 자매의 카드로 100여만원 상당을 결제하며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B씨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이 자매의 안부를 물어오면 카카오톡 등으로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을 보고 있다)”고 거짓 답장했다.

김씨는 범행 6일이 지난 7월 1일 범행 발각을 우려해 당진에 다시 간 와중에도 B씨의 주점을 털려고 했다. 하지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묻는 것을 수상히 여긴 종업원이 알려주지 않아 실패했다. 김씨는 당진에 머물면서 B씨 카드로 129만원을 인출해 쓰다 하루 뒤인 2일 오후 5시쯤 당진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김씨의 거짓 답장으로 자매의 시신은 1주일쯤 지나 발견되면서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방치됐다.

‘자매 살아 있는 척’ 답장, 1주일 후 발견

김씨는 2020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 같은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A씨를 만나 교제했다. 김씨는 A씨에게 “언니가 있는 당진으로 가자”고 꼬드겨 당진으로 옮겨 동거하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동생이 김씨와 당진에 오자 집을 마련해 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A씨는 딸 1명을 두고 이혼한 상태였고, B씨는 두 자녀를 시부모 집에 맡기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추가로 명령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 무기징역→무기·전자발찌 20년 확정
항소심 “1997년 사실상 사형 폐지”
“가석방 대비 전자발찌 명령”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형사3부(당시 재판장 정재오)는 지난해 1월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무기징역 복역 중 20년이 지나면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며 “1심은 ‘김씨가 다시 살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김씨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가 ‘높음’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석방에 대비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을 금한다’ ‘정기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받는다’는 조건도 명령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매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경찰조사 때는 “당시로 되돌아가도 똑같은 범행을 다시 안 할 것인지는 반반”이라고 진술했다.

정 재판장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이 분명히 존재할 때 내려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 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 그 효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문명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목적 자체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라며 “김씨는 어릴 적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려 도덕성과 인성을 기르지 못했고, 체포되자마자 즉각 범행을 인정할 만큼 양형에 유리한 것만 배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훗날 김씨가 설령 가석방이 되더라도 활동을 엄격히 제약해 재범을 억누를 수 있는 장기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부수적인 조건을 추가로 명령했다.

정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자 “그럼 언니는 왜 살해했으냐”고 반격해 김씨의 감형 노력을 무력화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북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의 맞벌이로 소홀하자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절도와 폭행으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들락거렸다.

자매의 아버지 나모씨가 항소심 선고 후 대전고법 복도에서 취재진과 만나 심경을 전하고 있다. - 이천열 기자

부친 “손주에 ‘그놈 사형 받는다’ 했는데”
“범죄로 온가족 무너져도 정부는 없었다”
집행시효 폐지, 法 ‘사형 선고’ 부담 덜까?

선고 직후 자매의 아버지 나씨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손주들에게 ‘엄마 죽인 놈이 오늘 사형선고 받는다’고 말하고 왔는데 돌아가서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아쉬움을 토했다. 나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형을 선고해야 피고인(김씨)이 사회에 영원히 나올 수 없다”면서 “외손자·외손녀들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복수한다고)엄마 죽인 놈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다. 애들은 절대 못 잊는다”고 사형 선고를 호소했었다.

나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식이 두 딸 뿐인데 모두 잃었고, 우리 부부와 손주들까지 모두 산송장으로 만들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둘째 딸네 고교 2년 손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큰 딸네 손주들도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범죄로 온가족이 무너지고 내동댕이쳐졌는데 정부가 뭐 하나 살피는 게 없다. 경찰 수사 때 (김씨) 신상공개를 요구했는데 당시 박원순(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시끄러워서인지 말을 전혀 듣지 않더라”고 억울함과 울분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나씨는 “범죄자들의 세상”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안되면 미국처럼 종신형을 도입해야지, 왜 아무런 대책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사형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입법 예고해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되면서 법관들이 ‘사형 선고’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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