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국제선 근무일정, 우주방사선 고려해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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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탑승하면서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승무원은 2년마다 우주방사선과 피폭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며,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1~3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에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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