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에 임차인 연결해준 ‘분양대행업자’···검찰, 7~8년 구형

류인하 기자 2023. 6.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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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분양대행업자 A씨·B씨 등 2명에 대한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의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구하던 임차인들에게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24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5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빌라의 신’ 최씨 일당 등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계약을 진행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에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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