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4천800원' 인상
구재원 기자 2023. 6. 10. 11: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요금 조정 내용 고시…기본거리도 2㎞→1.6㎞로 단축
안산시의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인상된다.
안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안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안산시는 수원시, 성남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표준형'에 속한다.
표준형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가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됐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모범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줄여 2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안산시에는 중형택시 2천87대, 모범택시가 525대 운행하고 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광명시 사회적경제·공정무역 참여형교육 프로그램 운영…내달부터
- 가평군 ‘道체전 대비’ 조종·설악 반다비 문화 체육센터 준공 눈 앞
- 군포시 수도·하수요금 7월 고지분부터 올려 받아…낮은 현실화율
- 안산시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직업전문학교 포함…관련조례 개정
- 용인시 도서배달 로봇 등 첨단 모빌리티 활용 공공서비스 본격화
-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세진다
-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경기도, 북자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 인천 올해 1천160억원대 벤처 펀드 추진 ‘역대 최대’
- 명동·강남 퇴근길 광역버스 노선 조정된다…“상습정체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