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성 체벌도 아동학대" 청주시 3개 외국어 안내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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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외국어 안내문'을 만들었다.
청주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안내문 4천600장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어 안내문 제작은 나라마다 아동에 대한 훈육 기준이 달라 체벌을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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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외국어 안내문'을 만들었다.
청주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안내문 4천600장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어 안내문 제작은 나라마다 아동에 대한 훈육 기준이 달라 체벌을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안내문은 민법 915조의 징계권 폐지로 더는 '사랑의 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일정한 교육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는 훈육이 아니라 체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벌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덧붙였다.
안내문은 아동학대의 유형(신체·정서·성학대 및 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불량한 건강 상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잦은 결석, 늦은 귀가, 가출 등을 아동학대 의심 징후라고 소개했다.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상담 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 양육 및 가정지원 기관도 안내했다.
시는 안내문을 행정복지센터, 구청, 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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