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터진 채 음주운전 40대···1주일 만에 또 음주사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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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2개가 모두 펑크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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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사고, 2003년 이후 6번째
자동차 타이어 2개가 모두 펑크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차량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졌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측정됐다.
A 씨는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년 특가법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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