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급여 그대로 받나

류인하 기자 2023. 6.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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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유가족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의 보석결정에 따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박 구청장은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박 추청장은 출소 다음날인 지난 8일 용산구청으로 출근했으나 이태원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만인 9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수준으로, 월별로 환산한 금여는 약 925만35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 보수는 1000만원이 넘는다.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박 구청장은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구청장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구속상태만 면했을 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인 박 구청장이 단체장으로서의 각종 대외활동 및 주요사업 등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한다. 주거지 역시 자택으로 제한돼 있어 해외출장을 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갈등도 향후 구정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용산구 구 관계자는 “8일부터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근이 많아지는 등 변수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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