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급여 그대로 받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의 보석결정에 따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박 구청장은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박 추청장은 출소 다음날인 지난 8일 용산구청으로 출근했으나 이태원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만인 9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수준으로, 월별로 환산한 금여는 약 925만35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 보수는 1000만원이 넘는다.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박 구청장은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구청장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구속상태만 면했을 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인 박 구청장이 단체장으로서의 각종 대외활동 및 주요사업 등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한다. 주거지 역시 자택으로 제한돼 있어 해외출장을 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갈등도 향후 구정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용산구 구 관계자는 “8일부터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근이 많아지는 등 변수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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