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뚝뚝' 현장적발 과징금 받은 업체 소송…법원 "처분정당"

김형우 2023. 6. 10.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염방지시설을 소홀히 관리하다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은 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철선 제조업체인 A사가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전문 공사 업체가 밸브를 설치해 적법한 것으로 믿고 운영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오염방지시설을 소홀히 관리하다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은 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철선 제조업체인 A사가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는 2021년 12월께 A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현장점검했다.

당시 오염물질을 흡수시설 쪽으로 보내는 송풍기 하단 밸브에서 물방울과 기체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됐다.

송풍기와 오염물질 흡수시설 사이 관에는 구멍도 뚫려 있었다.

당시 A사는 밸브 바닥에 용기를 놓아둔 채 물방울을 모아놓고 있었다.

도가 밸브에서 나온 물방울의 시료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진행했더니 기준을 초과한 총질소와 철, 크롬 등이 검출됐다.

현행법상 오염물질은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안 된다.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단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는 폐수 무단 배출 가능성이 있는 밸브 설치 등을 문제 삼아 작년 1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전문 공사 업체가 밸브를 설치해 적법한 것으로 믿고 운영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사 업체는 '밸브를 열어 수분을 제거한 뒤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고여있는 상당한 양의 폐수를 봤을 때 오랜 시간 밸브를 닫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