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비정규직 노동단체 야간문화제 또 강제해산
경찰이 지난 9일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또다시 강제해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은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명령을 한 뒤 오후 9시20분부터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인근 사랑의 교회 공터 앞으로 옮겨져 문화제를 이어갔다. 이들은 10일 오전 10시까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경찰서는 앞서 공동투쟁의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 및 노숙 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사전에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하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문화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참가자들은 인근에서 문화제를 진행했으나 경찰이 강제 해산했고 결국 인근 공원에서 노숙했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경찰의 집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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