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지각러’ 전현희 , 세종시 출근 89일중 83일 지각

조재연 기자 2023. 6.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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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는 전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의 보고서 공개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권익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불문(무혐의) 결정했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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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리한 결론 뒤집고 …자신 개입안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만들게 해
수행비서 2400만원 횡령…감사원은 해임 요구
입장 밝히는 전현희 위원장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는 전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적시했다. 전 위원장은 세종시의 권익위원장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자택에서 권익위로 출·퇴근을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 충돌법을 유권해석 하는 과정에도 관여했고, 이에 더해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가 2020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해 놓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기관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면서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실태를 그대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출장 등의 사유가 없어 권익위로 출근해야 하는 날의 93%에 지각을 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에 그쳤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한 경우는 24일, 10시 이후에 출근한 경우는 59일로,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주장하는 출근 시각은 간접 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 내용일 뿐"이라며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일 중독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공금 24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권익위에 해임징계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를 ‘별건감사’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보고서 공개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권익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불문(무혐의) 결정했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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