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예멘 난민’ 사태 5년…그 많던 예멘인 어디 갔나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박진영 2023. 6. 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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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사회를 달궜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해 예멘인 561명이 입국해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따르면 그중 276명은 2018년 말까지 제주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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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61명 입국·549명 난민 신청
2명 인정…412명 인도적 체류 허가
그중 276명, 18년 말까지 제주 떠나
인도적 체류자 1명, 추가 난민 인정
법무부 “사유·시기, 특정 가능 정보”
사태 원인 예멘 내전, 9년째 진행 중
2018년 한국 사회를 달궜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해 예멘인 561명이 입국해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그 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법무부가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412명 중 한 명이 추가로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 사유와 시기는 특정이 가능한 개인 정보”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의 정착지나 출국 여부 등 근황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라면서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한 난민법과 정보공개법을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사유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허가된다.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기타(G-1)로 분류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의 체류 기간 상한은 1년이다. 1회에 1년 체류할 수 있다.

난민 인정자 한 명을 제외한 인도적 체류자 411명 중 몇 명의 예멘인이 제주에 체류 중일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따르면 그중 276명은 2018년 말까지 제주를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세금 체납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다”면서도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중 체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수 등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2018년 5월 시작됐다. 그해 1월 14명, 2월 24명, 3월 10명이던 예멘인 입국자 수가 4월 81명을 기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해 6월1일 예멘은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 조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예멘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은 2015년부터 9년째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2021년 12월 난민 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난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인정 재신청자 적격 심사와 난민 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영리 목적의 허위 난민 신청 알선·권유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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