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장에 재증명된 서울 불패…내국인도, 외국인도 서울만 샀다 [부동산360]

2023. 6. 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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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내국인·외국인의 수가 올해 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인하,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비롯한 토지, 건물 등의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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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내국인 서울 부동산 매수 1만3035명
1월 5874명 대비 2배↑…전월 대비 4081명↑
경기·인천 내국인 매수는 전월 대비 감소
외국인 서울 부동산 매수 63명→138명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달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내국인·외국인의 수가 올해 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인하,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비롯한 토지, 건물 등의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지난달 서울 부동산 매수세가 전월 대비 증가한 데 반해 경기·인천은 감소해 최근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반등장 속 수요자들의 ‘서울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내국인·외국인·법인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5월 서울 지역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을 매수한 내국인은 1만30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서울 부동산 매수 내국인 수가 5874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내국인 수는 2월 6496명→3월 8491명→4월 8954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한 달 새 4081명 늘어났다. 다만 서울 외 경기·인천 지역의 내국인 매수인 수는 같은 기간 각각 3만8105건에서 3만3596건으로 4509건, 1만200건에서 9758건으로 442건 감소했다. 지난 1월 매수인 수와 비교하면 두 지역 또한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달 매수세가 늘어난 건 서울 뿐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내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으로는 ▷영등포구 1967명 ▷동대문구 1304명 ▷송파구 1244명 ▷서초구 1205명 ▷강서구 645명 ▷강남구 634명 ▷강동구 545명 등이 줄을 지었다.

서울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방증하는 유의미한 지표라는 해석이다. 서울 부동산 매수 외국인 수는 1월 63명에서 지난달 138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전월(119명)과 비교하면 19명 증가했다. 인천은 지난달 211명으로 전월(241명)보다 30명 줄었고, 경기의 경우 5월 외국인 매수인 수가 570명으로 전월(557명)보다 13명 늘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모두 중국인이 56·400·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미국 37명 ▷캐나다 18명 ▷일본 9명 ▷대만 6명 ▷호주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이 전월보다 11명 늘어나 모든 국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부동산 현황을 살펴봐도, 서울은 지난달 1만2147건으로 4월(9654건)보다 2493건 늘었지만, 경기는 같은 기간 3만7880건에서 3만4759건으로, 인천은 1만3276건에서 1만50건으로 각각 3000건 넘게 줄었다.

서울은 부동산 유형 중에서도 아파트의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띄는 양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3187건으로 1월 1416건→2월 2457건→3월 2981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월별 거래량이 9월 608건, 10월 559건 등으로 1000건을 밑돌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내국인·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나는 건 전반적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국인의 경우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외국인은 이 같은 국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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