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다시 올린다...그랜저 살 때 세금 36만원 더 낸다

신다미 기자 2023. 6.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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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해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합니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장 출고가격 4천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의 감소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릅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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