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비정규직 단체 야간 문화제 또 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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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어제(9일) 오후 6시 반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앞서 공동투쟁의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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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또 한 번 강제 해산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어제(9일) 오후 6시 반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앞서 공동투쟁의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밤 9시 20분쯤 강제 해산을 시작했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인근 사랑의 교회 공터 앞으로 가 문화제를 이어갔고 당초 계획대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단 계획입니다.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에도 참가자들은 인근에서 문화제를 시작했지만 경찰이 강제 해산했고 결국 인근 공원에서 노숙했습니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는데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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