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문현경 2023. 6. 10. 0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左), 권영준(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왼쪽 사진)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21년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이 됐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오른쪽 사진)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서울지법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판사로 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재산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연구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 정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박 대법관 뒤는 여성 대법관이 이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깨졌다. 대법관 후보는 공개 천거 후 본인이 동의한 인물(37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해(8명)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2명)을 한다.

37명 후보 중 여성이 4명뿐이었음에도 최종 8명 중 여성 3명이 포함됐으나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최종 2인에서 모두 빠졌다. 대통령실에서 특정 성향(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과 겸직(중앙선관위원)을 이유로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판사 2명(정계선 부장판사·박순영 고법판사) 모두 여성이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