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새벽, 누군가 내 행세를 하고 다녔다” 택시기사의 신고

이로원 2023. 6. 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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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분증이 범행에 도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가 택시를 타고 5만원 상당의 요금 지불을 거부한 사건에 휘말린 것인데 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새벽 해당 지역에 갈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누군가 피고인 행세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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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잃어버린 신분증이 범행에 도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가 택시를 타고 5만원 상당의 요금 지불을 거부한 사건에 휘말린 것인데 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1일 오전 5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같은 지역 목적지까지 택시를 탄 뒤 4만7000원 상당의 요금 지불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카드가 집에 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요금 지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는 결국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실제 통지서를 받은 A씨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그날 택시를 탄 사실도, 경찰로부터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알고보니 경찰이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보낸 사람은 A씨가 아닌 2008년생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주인이었다.

또한 A씨는 주거지가 남양주가 아닌 양주에 주거하고 있는 데다, 직장은 포천에 있어 새벽시간 범행 장소에 갈 일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잃어버린 신분증을 도용해 누군가 피고인 행세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새벽 해당 지역에 갈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누군가 피고인 행세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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