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40대, 유치장 나온 지 10일 만에 또 범행 '실형'

이보배 2023. 6. 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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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턴 특수절도범이 유치장에서 나온 지 10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며칠 뒤 유치장에서 빠져나왔고, 구속에서 풀린 지 불과 10일 만에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편의점 털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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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을 턴 특수절도범이 유치장에서 나온 지 10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26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출입문을 돌로 깨뜨려 침입한 후 현금 18만원과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며칠 뒤 유치장에서 빠져나왔고, 구속에서 풀린 지 불과 10일 만에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편의점 털이를 시도했다.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A씨는 보름 전 자신이 털었던 편의점을 다시 찾아갔고, 출입문을 부수기 위해 벽돌을 던졌지만 실패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음에도 불과 10일 뒤에 재차 특수절도 범행을 시도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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