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구속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정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법인 등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백현동 일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받았다는 게 골자다.
백현동 사업은 2014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가 맡아 진행했는데, 정 대표가 있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46%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3185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고,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배당수익 7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돈 일부가 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대표의 횡령·배임 범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어 감시체계가 부실해져 벌어진 일로도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인위적으로 배제됐는지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전문] “정찬우, 김호중과 스크린 골프 쳤지만 술자리 안갔다”
- ‘채 상병 특검법 찬성’ 김웅 “나를 징계하라”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몰래 복귀 들통나자···경찰청, 인사발령 뒷수습
- 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고비 넘겼지만···‘유예된 위기’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
- 숨진 훈련병,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달리기·팔굽혀펴기’ 했다
- 중국 누리꾼, ‘푸바오, 외부인 노출’ 의혹···판다 센터 “사실무근”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