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빠, 너 때려도 된다고 해”…초등교사 반 학생 ‘발 걸고 복부 때려’ 학대 의혹

김경호 2023. 6. 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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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뉴스1 보도에 경찰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B씨(여)가 지난달 19일 3교시 수업 중 C군(10) 등 2명이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뒤에서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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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 담임 교체…“매뉴얼에 따라 관련 사안 처리 중”
세계일보 자료이미지
 
경북 영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뉴스1 보도에 경찰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B씨(여)가 지난달 19일 3교시 수업 중 C군(10) 등 2명이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뒤에서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

C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업 중 친구와 내가 웃으니까 선생님이 그만하라 했는데 웃음이 멈추지 않아 한번 더 웃었더니 선생님이 친구와 나를 교단 앞으로 불러내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일어나자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일어났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어 "너무 아파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우니까 '네 아빠가 너를 때려도 된다'고 했다"며 "지금도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했다.

또 "맞은 배가 아파서 밥도 못먹고 넘어질 때 손목이 아팠는데 지금도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평소에 영어시험을 못치면 놀이터도 못가게 하고 친구 중 1명이라도 영어점수가 낮으면 운동도 못가게 했다"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저 때문에 친구들이 운동장을 못가서 너무 미안했다"고 적었다.

C군은 이후 악몽, 불면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교사 B씨와 학생들의 진술을 들었다.

C군의 부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담임을 바꿀 것을 요구, 학교 측이 담임을 교체했다.

학교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관련 사안을 처리 중"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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