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 발의
박선자 2023. 6. 9. 22:06
[KBS 부산]부산에 국가유공자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대상이며, 30면 이상 주차구획을 갖춘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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