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 발의

박선자 2023. 6. 9.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에 국가유공자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대상이며, 30면 이상 주차구획을 갖춘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